인명구조요원 교육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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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구조요원 교육안내

 

 ◆ 익사예방을 위해 수상 레저 활동 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한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을 합니다.


1
인명구조 교육
  • ‘인명구조(lifesaving) 교육’은 수상 레포츠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상안전 교육을 말합니다.
2
인명구조 교육 구분
구분 주니어인명구조요원
(Junior Life Guard)
( 민간자격 2014-1406)
인명구조요원
(Life Guard)
( 민간자격 2014-0233)
인명구조강사
(Life Guard Instructor)
( 민간자격 2014-0234)
자격카드 자격증(카드) 자격증(카드) 자격증(카드)
인정증(A4) 인정증(A4) 인정증(A4)
방법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시간 40시간(갱신8시간) 40시간(갱신8시간) 32시간(갱신8시간)
3
인명구조교육 교재
책명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교육 장면
표지
도서출판 의학서원
교재 저자 : 이원태 외, 금액 : 25,000원,
4
인명구조요원 자격교육
  • 인명구조(lifesaving) 자격교육은 수상 레포츠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상안전 자격교육을 말합니다.
    수상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고 수상안전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수상구조가 가능 할 수 있는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교육 신청 기준
자격 기준 교육 내용
· 기초수영(자유형, 평영 각 50m)이상
· 잠영 10m 이상 가능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 여
※ 위 기준 미달 시 교육이수 불가함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 기본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 맨몸 및 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 익수자 수영구조 및 생존 수영
인명구조요원 교육 시간 (40시간 : 해양경찰청 고시 )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제1일 수영검정, 수영숙달(3) 레스큐 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5)
제2일 익수자 수영구조(4) 생존을 위한 수영(4)
제3일 수상 일반상식(4) 인명구조원의 자세(2), 외상처치(2)
제4일 기본 인명 구조술(6) 익수자운반(2)
제5일 경추환자 구조(2) 및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6)
인명구조요원 평가기준
항목 종목 배점 참고사항
출석태도 1일 1점 5 -참석시간 및 태도 평가
-총 10%의 교육시간 불참 시 미 이수처리
이론평가 응급처치, 관련법령
1문항 1점(20)
20 -20문항 이상으로 인명구조원의 역할과 의무,응급처치 종합구조 평가
-300% 이상을 가지고 교체출제
응급처치 필기평가
실기평가
25 -기도폐쇄, 심폐소생술(성인, 영아 구분), 인공호흡,
출혈과 쇼크, 골절처치, 운반법 등을 종합평가
-마네킹, 부목과 붕대, 들것 등 장비활용
영법 기본 영법
입영
잠영
20 -자유형, 트라젠, 헤드업, 평영 등 혼합
-입영은 양 손목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로 평가
-잠영은 1m 이상 수면하 에서 15 m 이상 평가
종합구조 맨몸,장비구조
잡힘 탈출
중량 운반
30 -입수, 접근, 구조, 운반에 따른 종합구조 평가
-목이나 손목에 따른 잡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수중 마네킨의 운반 25m이상 평가
평가결과 득점합계 100 -70점 이상시 합격, 자격증 발급
-70점 미만시 재검정 및 수료증 발급
실 격 응시자의 시험포기( ), 0점 처리가 2개이상( ), 현저한 사고위험( ),
평과가관의 지시.통제불응( ), 중간점수합격기준미달( )
5
인명구조 교육장면
6
인명구조강사 자격 교육
  • 인명구조요원 강사 교육은 강사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수상에서 익수자와 자신을 보호하여 수상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고시 제 2019-04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의해 인가된 수상관련 단체에서 수상안전교육을 받고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발하여 수상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인명구조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인명구조강사 자격 교육 신청기준
자격 기준 교육 내용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로서
· 익수자 접근 및 200m 이상 수상구조 가능자
· 익수자 응급처치 가능자 (심폐소생술 가능)
· 고립시 생존능력 및 급조 구조장비 구조가능자
· 기초 수영 및 생존 능력 배양
· 구조자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능력배양
· 위기 대처능력 및 응급처치 능력배양
· 수상교육지도능력 배양
인명구조강사 교육내용(32시간)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 8교시
제1일 수영검정 및 워밍업, 강사의 자질 경영영법 숙달(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제2일 구조영법 숙달(횡영, 기본배영, 트러젠 등) 장비구조, 맨몸구조
제3일 생존수영(급조장비), 잠영, 입영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평가포함)
제4일 종합평가 퇴소식
인명구조강사 교육비용
  • - 45만원
인명구조강사 교육장면
7
인명구조요원 교육신청
  • ※ 상기 자격은 자격기본법 규정에 따라 등록한 민간자격으로, 국가로부터 인정받은 공인자격이 아닙니다.
    교육일정이 신청인원에 따라 변동 될 수 있기에 교육진행여부 및 참석가능여부를 반드시 교육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사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자격)문의 : 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운영센터 010-7740-1339 / 02-971-1190
  • 입금 계좌 : 신한 100-030-694993 (대한인명구조협회)
  • 교육 장소 및 연락처
    대한인명구조협회
    사무실 :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217가길 17, 4층 다온빌딩(구, 승경빌딩)
    02) 975-1339 / 휴대폰 : 010-7740-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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