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교육안내
◆ 학교에서 체험학습 전 안전교육(출장교육)을 지원합니다. => 체험학습에 맞는 유형의 안전교육 지원
◆ 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및 학생 대상 안전교육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지원합니다.
◆ 기관/단체의 임직원 대상 안전교육(출장교육)을 지원합니다.
1
학교/교사 대상 안전·심폐교육(출장교육) 안내교직원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 체험학습 전 안전 교육 | 학생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 |
---|---|---|---|
교육현장 | |||
교육방침 | 학교 교직원 대상(학교보건법 제9조의2, 시행규칙 10조1항) 심폐 및 응급처치교육 실시 안내 근거 | 수학여행, 수련활동, 숙박형 체험학습 등 현장체험학습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예방교육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안전관련 학생 대상 심폐 및 응급처치 실시 |
교육대상 |
의무 교육 모든 운동지도자, 스포츠강사 등 |
의무 교육 초,중,고 전학생 |
권장 교육 초,중,고 전학생 |
교육내용 |
이론(심폐소생술 등) 실습(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
단체 활동 시 발생하는 교통안전,화재대피, 외상처치 등 |
심장충격기 사용을 포함한 심폐소생술 교육 |
교육시간 |
4시간 (최소 3시간 이상) |
1~3시간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 |
1~3시간 (학교에서 원하는 시간) |
교육비용 |
인원에 따라 비용 차등(상담요망) |
인원별, 반별 수업형태에 따라 비용 차등(상담요망) 강사 1명지원 |
인원별, 반별 수업형태에 따라 비용 차등(상담요망) 강사 1명지원 |
교육강사 |
의사, 간호사, 응급의료 또는 구급관련분야(응급처치 교육 강사경력 포함) 5년 이상 종사 응급구조사 |
청소년안전지도사 체험학습안전지도사 |
BLS 및 응급처치 전문강사 5년 이상 종사 응급구조사 |
교육자격 |
심폐소생술 이수증 |
체험학습 이수증 필요시 발급 |
심폐소생술 수료증 비영리 사단법인 이수증 |
2
기관/단체 임직원대상 안전교육(출장교육) 안내재난안전교육 | 생활안전교육 | 심폐/응급처치 교육 | |
---|---|---|---|
교육현장 | |||
교육방침 |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함은 물론 재난 발생 후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 또는 예방하는 교육 | 직장활동에서 상해사건, 화재 및 폭발 등의 생활안전사고에 피해를 최소화 또는 예방하는 교육 | 사고현장에서 급작스런 사고 및질병에 대해 사람의 생명을 구하고 악화를 예방하는 교육 |
교육대상 |
직장 재난에 대한 권장교육 기업체 직원 및 안전관련담당 |
직장 안전에 대한 권장교육 기관 단체의 전 종사원 |
의무 및 권장 교육 교육을 신청한 직원 |
교육내용 |
지진 화재 등 안전 교육 -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피 - 선박, 항공기, 지하철안전 등 |
직장에서 안전 교육 - 화재, 가스, 교통, 감염병 등 - 선박, 지하철, 가정에서 안전 |
심폐소생술/응급처치교육 - 외상처치(환경응급포함) - 계절에 따른 응급처치 |
교육시간 |
2~4시간 (기관/단체 원하는 시간) |
2~6시간 (기관/단체에서 원하는 시간) |
1~4시간 (기관/단체에서 원하는 시간) |
교육비용 |
인원별, 반별 수업형태에 따라 비용 차등 (상담요망) |
인원별, 반별 수업형태에 따라 비용 차등 (상담요망) |
인원별, 반별 수업형태에 따라 비용 차등 (상담요망) |
교육강사 |
재난안전지도사 자격 보유 전문응급처치강사 보유 |
재난생활안전지도사 자격 보유 전문응급처치강사 보유 |
BLS 및 전문응급처치강사 응급구조사 간호사 등 |
교육자격 |
재난안전교육 이수증 필요시 발급 |
생활안전지도 이수증 필요시 발급 |
심폐소생술 수료증 비영리 사단법인 이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