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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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민수 (211.♡.192.220) |
작성일 | 22-04-29 12:37 |
조회 | 2,237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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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 군복무 중인 하사입니다.
제가 18년도 11월 부터 해상에서 의무장으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응급구조사 2급은 17년도 12월에 취득을 하였고
응급구조사 1급을 따려고하는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군복무한지 현재 4년차이고요 18년도 11월부터 ㅇ무장이라는 직책으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응급구조사 자격조건이 3년이상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면 응급구조사 1급 응시자격을 주어진다는데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지났는데 응급구조사 1급 자격조건이 되나요?
2. 제가 현재 근무하고있는곳이 군의료법 및 의료법상 인정이 되는 근무지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 해군에서 군복무 중인 하사입니다.
제가 18년도 11월 부터 해상에서 의무장으러 현재까지 근무중입니다. 응급구조사 2급은 17년도 12월에 취득을 하였고
응급구조사 1급을 따려고하는데 자격조건이 되는지 여쭤보려고합니다. 군복무한지 현재 4년차이고요 18년도 11월부터 ㅇ무장이라는 직책으로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질문사항
1. 응급구조사 자격조건이 3년이상 응급구조사 업무를 하면 응급구조사 1급 응시자격을 주어진다는데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 취득 후 3년 지났는데 응급구조사 1급 자격조건이 되나요?
2. 제가 현재 근무하고있는곳이 군의료법 및 의료법상 인정이 되는 근무지인가요?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