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구조요원 교육안내
◆ 익사예방을 위해 수상 레저 활동 시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고 효과적인 인명구조가 가능한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는 자격과정을 합니다.
1
인명구조 교육-
‘인명구조(lifesaving) 교육’은 수상 레포츠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상안전 교육을 말합니다.
2
인명구조 교육 구분구분 | 주니어인명구조요원 (Junior Life Guard) ( 민간자격 2014-1406) |
인명구조요원 (Life Guard) ( 민간자격 2014-0233) |
인명구조강사 (Life Guard Instructor) ( 민간자격 2014-0234) |
---|---|---|---|
자격카드 | 자격증(카드) | 자격증(카드) | 자격증(카드) |
인정증(A4) | 인정증(A4) | 인정증(A4) | |
방법 |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
교육 후 평가 합격 시 자격부여 |
시간 | 40시간(갱신8시간) | 40시간(갱신8시간) | 32시간(갱신8시간) |
3
인명구조교육 교재책명 | 수상안전과 인명구조 | 교육 장면 |
---|---|---|
표지 | ||
도서출판 의학서원 | ||
교재 | 저자 : 이원태 외, 금액 : 25,000원, |
4
인명구조요원 자격교육-
인명구조(lifesaving) 자격교육은 수상 레포츠 활동 중에 발생 할 수 있는 수상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구조 능력을 갖춘 안전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수상안전 자격교육을 말합니다. 수상에서 위험을 예견하고 사전에 안전사고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고 수상안전 사고 발생 시
효과적인 수상구조가 가능 할 수 있는 인명구조요원을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인명구조요원 자격교육 신청 기준
자격 기준 | 교육 내용 |
---|---|
· 기초수영(자유형, 평영 각 50m)이상 · 잠영 10m 이상 가능자 · 만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남, 여 ※ 위 기준 미달 시 교육이수 불가함 |
· 인명구조요원의 자세 · 기본 응급처치 / 심폐소생술 능력 배양 · 맨몸 및 장비를 이용한 익수자 구조 · 익수자 수영구조 및 생존 수영 |
인명구조요원 교육 시간 (40시간 : 해양경찰청 고시 )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
제1일 | 수영검정, 수영숙달(3) | 레스큐 튜브 및 도구이용 구조(5) | ||||||
제2일 | 익수자 수영구조(4) | 생존을 위한 수영(4) | ||||||
제3일 | 수상 일반상식(4) | 인명구조원의 자세(2), 외상처치(2) | ||||||
제4일 | 기본 인명 구조술(6) | 익수자운반(2) | ||||||
제5일 | 경추환자 구조(2) 및 종합구조실습 및 평가(6) |
인명구조요원 평가기준
항목 | 종목 | 배점 | 참고사항 |
---|---|---|---|
출석태도 | 1일 1점 | 5 |
-참석시간 및 태도 평가 -총 10%의 교육시간 불참 시 미 이수처리 |
이론평가 | 응급처치, 관련법령 1문항 1점(20) |
20 |
-20문항 이상으로 인명구조원의 역할과 의무,응급처치 종합구조 평가 -300% 이상을 가지고 교체출제 |
응급처치 |
필기평가 실기평가 |
25 |
-기도폐쇄, 심폐소생술(성인, 영아 구분), 인공호흡, 출혈과 쇼크, 골절처치, 운반법 등을 종합평가 -마네킹, 부목과 붕대, 들것 등 장비활용 |
영법 |
기본 영법 입영 잠영 |
20 |
-자유형, 트라젠, 헤드업, 평영 등 혼합 -입영은 양 손목이 수면 밖으로 나온 상태로 평가 -잠영은 1m 이상 수면하 에서 15 m 이상 평가 |
종합구조 |
맨몸,장비구조 잡힘 탈출 중량 운반 |
30 |
-입수, 접근, 구조, 운반에 따른 종합구조 평가 -목이나 손목에 따른 잡힘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 -수중 마네킨의 운반 25m이상 평가 |
평가결과 | 득점합계 | 100 |
-70점 이상시 합격, 자격증 발급 -70점 미만시 재검정 및 수료증 발급 |
실 격 |
응시자의 시험포기( ), 0점 처리가 2개이상( ), 현저한 사고위험( ), 평과가관의 지시.통제불응( ), 중간점수합격기준미달( ) |
5
인명구조 교육장면6
인명구조강사 자격 교육-
인명구조요원 강사 교육은 강사 교육을 통해 이들에게 수상에서 익수자와 자신을 보호하여 수상 위험으로부터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능력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 고시 제 2019-04호 인명구조요원·래프팅가이드 자격관리 지침에 의해 인가된 수상관련 단체에서 수상안전교육을 받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을 소지한 자를 선발하여 수상에서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인명구조강사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인명구조강사 자격 교육 신청기준
자격 기준 | 교육 내용 |
---|---|
인명구조요원 자격 소지자로서 · 익수자 접근 및 200m 이상 수상구조 가능자 · 익수자 응급처치 가능자 (심폐소생술 가능) · 고립시 생존능력 및 급조 구조장비 구조가능자 |
· 기초 수영 및 생존 능력 배양 · 구조자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능력배양 · 위기 대처능력 및 응급처치 능력배양 · 수상교육지도능력 배양 |
인명구조강사 교육내용(32시간)
1교시 | 2교시 | 3교시 | 4교시 | 5교시 | 6교시 | 7교시 | 8교시 | |
---|---|---|---|---|---|---|---|---|
제1일 | 수영검정 및 워밍업, 강사의 자질 | 경영영법 숙달(자유형, 배영, 평영, 접영) | ||||||
제2일 | 구조영법 숙달(횡영, 기본배영, 트러젠 등) | 장비구조, 맨몸구조 | ||||||
제3일 | 생존수영(급조장비), 잠영, 입영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평가포함) | ||||||
제4일 | 종합평가 | 퇴소식 |
인명구조강사 교육비용
- - 45만원
인명구조강사 교육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