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명 | 수상안전 | 23년 1차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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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3-01-10 15:26 | ||||
본회/지회구분 | 본회 | ||||
비용 | 70,000원 | ||||
접수마감일 | 2023-03-02 | ||||
잔여인원 | 명 | ||||
비고 | 마감 | ||||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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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2,294회 |
본문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안내
① 홈페이지(https://www.klsa.kr) 교육 신청 후 교육비 계좌 송금.
② 접수마감일 1~2일후에 교육 진행여부 확정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교육 확정 문자 확인 후 “6. 제출서류” 관련안내(★아래내용참조)
- "자격증사본 또는 직전보수교육 이수증"은 2월 22일(접수마감일)까지 발송부탁드립니다. (email. kls1339@hanmail.net)
- “건강진단서”는 교육당일 협회로 원본 제출 바랍니다.
1.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0일 ~ 마감까지
- 모집인원 : 30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신청
★문의 : 02-975-1339 / 02-971-1190
2. 교육일정
- 2023년 3월 4일(토) 09:00 ~ 18:00 (8시간교육)
3. 교육장소
경기도수원 월드컵스쿠버다이빙풀
4. 교육비용
- 교육비 : 7만원 (수영장 입장료 별도)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0-694993 (대한인명구조협회)
♧안전사고 대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5. 교육대상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갱신기간 도래자와 자격정지자
6. 제출서류
자격증사본 또는 직전보수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서
ⓐ 교육대상증빙자료 : 자격증사본 또는 직전보수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서 : 결격사유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시 평균 3~7일소요)
건강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합니다.
(정해진양식은 없음. 대형병원, 일반병원상관없음)
※ 관련법령
수상구조법 제30조의 3(결격사유) 제1항 제2호, 3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검사를 받으시고 미리 건강진단서 준비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성명,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소견, 진단일, 의료기관명, 의사성명, 의사면허번호 진단서에 반드시 표기
7. 교육당일 준비물: 신분증, 건강진단서, 증빙자료(자격증사본 또는 이수증), 수영복, 수모, 물안경, 수건 등 개인용품 필히지참
8. 유의사항
※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인원 20명 미만 시 폐강될수 있습니다.
9. 환불안내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환불규정참고
★교육이 시작되면 환불 불가합니다.
https://imsm.kcg.go.kr/CLMS/main.do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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