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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수상안전 | 23년 1차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서울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10 15:26
본회/지회구분 본회
비용 70,000원
접수마감일 2023-03-02
잔여인원
비고 마감
교육일정
교육일1 2023-03-04 수업시간1 09:00-18:00
조회 2,294회

본문

국가자격 수상구조사 보수교육 안내 

 

① 홈페이지(https://www.klsa.kr) 교육 신청 후 교육비 계좌 송금.  

② 접수마감일 1~2일후에 교육 진행여부 확정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교육 확정 문자 확인 후 “6. 제출서류” 관련안내(★아래내용참조) 

  - "자격증사본 또는 직전보수교육 이수증"은 2월 22일(접수마감일)까지 발송부탁드립니다. (email. kls1339@hanmail.net)

  - “건강진단서”는 교육당일 협회로 원본 제출 바랍니다. 

 

 

 

1. 접수 

- 접수기간 : 2023년 1월 10일 ~ 마감까지  

- 모집인원 : 30명  

- 접수방법 : 홈페이지 가입 후 교육신청

★문의 : 02-975-1339 / 02-971-1190    

 

2. 교육일정 

- 2023년 3월 4일(토) 09:00 ~ 18:00  (8시간교육)   

 

3. 교육장소

경기도수원 월드컵스쿠버다이빙풀  

 

4. 교육비용 

- 교육비 : 7만원 (수영장 입장료 별도) 

★ 입금계좌 : 신한은행 100-030-694993 (대한인명구조협회)   

♧안전사고 대비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가입♧   

 

5. 교육대상 

수상구조사 국가자격 갱신기간 도래자와 자격정지자 

 

6. 제출서류 

자격증사본 또는 직전보수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서 

 

ⓐ 교육대상증빙자료 : 자격증사본 또는 직전보수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서 : 결격사유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의료기관 진단서 발급시 평균 3~7일소요) 

   건강진단서에는 정신질환자, 마약중독자,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문구가 꼭 들어가야합니다.

   (정해진양식은 없음. 대형병원, 일반병원상관없음) 

 

 ※ 관련법령 

     수상구조법 제30조의 3(결격사유) 제1항 제2호, 3호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 중독자

     검사를 받으시고 미리 건강진단서 준비 바랍니다.  

 

※ 교육대상자  성명,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 검사내용, 소견, 진단일, 의료기관명, 의사성명, 의사면허번호 진단서에 반드시 표기  

 

7. 교육당일 준비물: 신분증, 건강진단서, 증빙자료(자격증사본 또는 이수증), 수영복, 수모, 물안경, 수건 등 개인용품 필히지참     

 

8. 유의사항  

※ 교육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접수인원 20명 미만 시 폐강될수 있습니다.    

  

9. 환불안내  

- 커뮤니티 -> 공지사항 -> 환불규정참고 

★교육이 시작되면 환불 불가합니다.  

 

 

https://imsm.kcg.go.kr/CLMS/main.do  

(↖해양경찰청 수상레저종합정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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