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명 | 응급처치 | 2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대상자 교육-서울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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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
작성일 | 21-01-28 12:24 | ||||
본회/지회구분 | 본회 | ||||
비용 | 30,000원 | ||||
접수마감일 | 2021-02-05 | ||||
잔여인원 | 명 | ||||
비고 | 취소 | ||||
교육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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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3,151회 |
본문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대상자 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관련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같은법 시행령 제 9조
-교육대상 :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접수 방법
교육시간 :협회 매주 2회 / 4시간씩(상시모집)
- 교육인원 : 7명 이상진행하며 인원미달시 교육이 취소될수있습니다.
_ 교육인원 10명 이상 출장가능합니다.
접수방법 : 홈페이지 수강신청 ->응급처치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기관(제2021-25호)
문의전화(대표번호) : 02-975-1339 / 02-97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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