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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명

응급처치 | 2월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대상자 교육-서울3차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1-28 12:26
본회/지회구분 본회
비용 30,000원
접수마감일 2021-02-08
잔여인원
비고 취소
교육일정
교육일1 2021-02-10 수업시간1 17:00-21:00
조회 2,984회

본문

  어린이 안전교육 의무대상자 교육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대상 안전교육 

 -관련근거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16조 

               같은법 시행령 제 9조

 

 

 -교육대상 :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교육시간 : 4시간  

- 교육기관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

  

 

★접수 방법   

교육시간 :협회 매주 2회 / 4시간씩(상시모집) 

-  교육인원 : 7명 이상진행하며 인원미달시 교육이 취소될수있습니다. 

_  교육인원 10명 이상 출장가능합니다. 

 

접수방법 : 홈페이지 수강신청 ->응급처치행정안전부 어린이안전교육 지정기관(제2021-25호) 

 

문의전화(대표번호) : 02-975-1339 / 02-97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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