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육비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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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1-20 16: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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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기부금영수증 발행 불가 안내-
협회 교육과정을 신청하는 교육생에게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처리가 타당하지 않다는 판단하에 교육과정 영수증을 일반영수증으로 변경함을 알려 드립니다.
영수증 변경사항
| 변경 전 | 변경 후 |
영수증 형태 | 지정기부금 영수증 | 일반영수증 발행 |
비고 | 일반계산서,세금계산서 발행불가 (협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158조1항과법인세법 제116조 2항에 의함_ |
시행날짜
2020.01.01. 교육과정부터 일반영수증으로 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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