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학점인정 반영 알림 |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12-16 17:04 |
조회 | 17,199회 |
첨부파일 |
관련링크
본문
1. 관련근거
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학점인정) 제4호
나. 해양경찰청 수색구조과-7296(2020.12.11)호“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학점인증 반영 알림“
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구조안전과-5354(2020.12.16.)“수상구조사 국가자격증 학점인정 반영 알림”
2. 위 호 관련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이「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대상학교 등에서 학점인정(3학점)이 2020.12.15.일부터 반영되었음을 알립니다.
- 인정 근거 :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20-2호, '20.12.10.자)
- 인정 학점 : 3학점(<전문학사> 레저스포츠 전공, <학사> 체육학)
자세한 고시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www.cb.or.kr) - 알림마당 - 자료실 - 글번호 654번 "제23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