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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2-09 12:10
조회 8,010회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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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명구조협회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 예방 및 어린이 안전 확보를 통해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어린이안전법에 의해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종사자가 받아야할 의무교육으로

전문인력, 교육시설,교육장비를 갖춘 전문교육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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