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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인명구조요원

작성자 최고관리자 (125.♡.231.49)
작성일 19-04-04 10:56
조회 5,672회
첨부파일

본문

>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갱신 기간과 관련해서는 적십자에서 안내해 주신것과 동일합니다.
유효기간이 이후에 1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단, 유예기간중에는 자격증 사용이 어려우십니다.
가급적 유효기간안에 갱신교육을 받으시고 여건이 되지 않으신다면 유예기간안에는 자격증 갱신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인명구조요원을 2016년6월달에 취득해서 2019년6월이면 끝이 나는데 올해6월전에 갱신교육을 받지않으면 안되는건가요? 적십자사는 1년유예기간이 있던데 혹시 여기도 유예기간이 있나요? 아님 유예기간없이 19년도6월전에 받아야만 하는건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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