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인명구조 갱신 교육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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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5.♡.231.49) |
작성일 | 20-05-08 12:09 |
조회 | 4,99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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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안녕하세요.
자격증 갱신은 해양경찰청 지침에 의해 갱신 만료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회별 교육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울산지회에 인명구조 갱신 교육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는 울산지회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울산지회 문의처 : 010-7364-1231
문의하시는 내용중 자격증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지회에 교육날짜가 없게되면 책임의 여부를 물어 보시는것 같습니다.
갱신도래기간에 갱신을 받으시지 않으신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 협회는 전국 6개권역에 지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협회 지회별 교육일정이 되어 있으니 다른 지회의 교육일정도 확인하셔서 갱신 받으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해양경찰청 인가된 단체 13곳에서 교환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97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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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 갱신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번 2020년 5월 27일까지 인명구조 갱신을 해야하는데 올 해는 울산에 인명구조 갱신 교육이 없나요 ?
> 만약 교육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갱신을 하지못하게 되는데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혹 갱신이 불가하여 자격증을 더이상 쓰지못하게 된다면 갱신 교육이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 모든 책임을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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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갱신은 해양경찰청 지침에 의해 갱신 만료일로 1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회별 교육일정이 다르기 때문에 울산지회에 인명구조 갱신 교육이 언제 예정되어 있는지는 울산지회로 문의 주셔야 합니다.
울산지회 문의처 : 010-7364-1231
문의하시는 내용중 자격증 만료일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울산지회에 교육날짜가 없게되면 책임의 여부를 물어 보시는것 같습니다.
갱신도래기간에 갱신을 받으시지 않으신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본 협회는 전국 6개권역에 지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협회 지회별 교육일정이 되어 있으니 다른 지회의 교육일정도 확인하셔서 갱신 받으시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시면 해양경찰청 인가된 단체 13곳에서 교환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협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975-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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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명구조 갱신 교육에 관한 질문입니다.
> 이번 2020년 5월 27일까지 인명구조 갱신을 해야하는데 올 해는 울산에 인명구조 갱신 교육이 없나요 ?
> 만약 교육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갱신을 하지못하게 되는데 자격증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 혹 갱신이 불가하여 자격증을 더이상 쓰지못하게 된다면 갱신 교육이 없기에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대한인명구조협회에서
> 모든 책임을 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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