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 응급처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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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125.♡.231.49) |
작성일 | 20-05-29 10:22 |
조회 | 4,261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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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응급처치원"교육은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의 First Responder 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사고 및 급성질환자에게 사고현장에서 손상부위를 함부로 처치하거나 무리하게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손상을 예방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말합니다.
심장질환환자가 심폐정지 시 기본심폐소생술을 비롯한 내과응급, 외과응급, 그리고 각종 환경에서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병원치료를 받을 때 까지 도움이나 적절한 조치로 빠른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와 본 단체에서 운영되는 응급처치원은 교육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시 응급구조사처럼 일하시는 부분은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교육안내 -> 응급처치 교육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치원교육이수를하면.사설구급차에서응급구조사처럼일을해도법적으로가능한건가요?
> 인정을받을수있는과정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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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처치원"교육은 미국 국립안전위원회의 First Responder 과정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사고 및 급성질환자에게 사고현장에서 손상부위를 함부로 처치하거나 무리하게 환자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손상을 예방하는 응급처치 교육을 말합니다.
심장질환환자가 심폐정지 시 기본심폐소생술을 비롯한 내과응급, 외과응급, 그리고 각종 환경에서 정확한 응급처치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병원치료를 받을 때 까지 도움이나 적절한 조치로 빠른 회복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와 본 단체에서 운영되는 응급처치원은 교육의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사설 구급차 운영시 응급구조사처럼 일하시는 부분은 안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 교육안내 -> 응급처치 교육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응급처치원교육이수를하면.사설구급차에서응급구조사처럼일을해도법적으로가능한건가요?
> 인정을받을수있는과정인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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