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전)수경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안전관리요원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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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2-06-28 09:30 |
조회 | 2,37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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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수경 어린이 놀이시설 운영 안전관리요원 모집공고
1.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321(죽동),
죽동예미지아파트내 수경 어린이 놀이시설
2.운영기간 : 2022.7.23. ~ 2022.8.21.(4주간)
매주 토·일 ☞ 11시00분 ~ 18시00분
3.지원자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수행업무
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라.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 급 : 11,000원(점심식대 1일당 1만원별도)
6. 연 락 처 : 042 - 826 – 9672 (FAX: 042-826-9673)
※ (선착순 1명 확정 후 모집종료)
1.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죽동로 321(죽동),
죽동예미지아파트내 수경 어린이 놀이시설
2.운영기간 : 2022.7.23. ~ 2022.8.21.(4주간)
매주 토·일 ☞ 11시00분 ~ 18시00분
3.지원자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요원 배치)의 기준에 해당하는자
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영장경영자
협회에서 실시하는 수상안전에 관한 교육을 마친 후 수상안전에 관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나.「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다.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과목을
최근 3년 이내에 1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
4. 수행업무
가.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시 준수사항 지도
나.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이용 상태 확인
다.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처치 등 대응조치
라. 그 밖에 관리주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시 급 : 11,000원(점심식대 1일당 1만원별도)
6. 연 락 처 : 042 - 826 – 9672 (FAX: 042-826-9673)
※ (선착순 1명 확정 후 모집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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