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구조사 교육안내
◆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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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교육이란?-
수상구조사가 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관련 단체(대한인명구조협회 포함)또는 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하여야 국가자격이 부여됩니다.
법적 근거
자격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수상구조사) ① 해양경찰청장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을 구조하기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수상구조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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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교육대상교육 대상 | 역할 및 혜택 |
---|---|
• 수상구조사 국가자격에 관심있는 대한민국 국민 •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영장 등 안전요원으로 종사하고자 하는 자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시험 응시자로서 가산점을 받고자 하는자 |
• 전국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시설에서 인명구조 및 안전관리 업무 종사 •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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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교육시간 및 비용교육 시간 | 교육 비용 | 교육 일정 |
---|---|---|
• 64시간(이론과 실기를 포함) |
• 교육비 50만원 ※ 교재, 수모, 보험료 등 교육비 일체 ※ 수영장 입장료 본인부담 |
• 년간 4~6회 실시 ※ 교육 2개월 전 홈페이지 알림 |
- • 해당 교육은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 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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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구조사 교육장면5
교육 신청 및 자격 취득 절차신청 방법
-
-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협회 홈페이지
※ 단체 교육은 협회와 일정 협의
자격 취득 절차
사전교육신청 | 자유형50m,평형50m, 잠영10m이상 가능자 교육신청 교육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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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 | 지정기관에서 64시간 이수 (이론16H,실습48H) | |
자격시험 | 지정 실기시험장에서 6개 과목 60점 이상자에게 자격부여 | |
자격증발급 | 전국 19개 해양경찰서에서 수상구조사 자격증 발급 | |
자격유지 | 매2년마다 종합구조 능력을평가하는 보수교육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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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및 실기 채점 기준시험대상
-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교육 이수자(대한인명구조협회 교육기관 지정단체)
시험성적
- 과목별 점수의 합 총 60/100점 이상 득점(과목별 40% 이상 득점)
실기과목
- ①영법, ②수영구조, ③장비구조, ③-2 기본구조, ④종합구조, ⑤응급처치, ⑥구조장비사용법
과목배점
배점 | 영법 | 수영구조 | 장비구조 | 기본구조 | 종합구조 | 응급처치 | 장비사용 |
---|---|---|---|---|---|---|---|
100 | 15 | 15 | 15 | 20 | 20 | 10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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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기시험 채점 기준과 목 | 세부항목 | 채점기준 | 배 점 | 비 고 |
---|---|---|---|---|
영 법 | 머리 들고 자유형(25m) | 영법 순서대로 연속하여 실시하되, 제한 시간 이내에 완주하는지 여부 (과락 적용 6점은 과락) |
15 |
총 100m 기준 1분 30초 이내: 15점 1분 35초 이내: 12점 1분 40초 이내: 9점 1분 45초 이내: 6점 1분 45초 초과: 0점 |
평 영(25m) | ||||
트러젠(25m) | ||||
잠 영(25m) | ||||
수영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풀기(앞ㆍ뒷목,손목) | ||||
장비구조 | 입수법 | 주어진 상황에서 각 항목별로 정확하게 구조방법을 수행하는지 여부 | 15 | |
접근법 | ||||
구조법 | ||||
운반법 | ||||
기본구조 | 입 영 | 수면 위로 손목을 내놓은 상태로 다리만을 이용하여 물에 뜨는지 여부 | 20 |
물에 떠있는 시간 5분 이상: 15점 4분50초 이상: 12점 4분40초 이상: 9점 4분30초 이상: 6점 4분30초 미만: 0점 |
스컬링(Sculling) | 손을 주로 사용하여 물에 뜨거나 수중에서 지정한 위치를 유지하는지 여부 | |||
종합구조 | 머리지지/ 머리턱 고정 |
정확한 지지ㆍ고정방법에 따라 수행하는지 여부 | 20 |
운반거리 기준 25m 이상: 15점 23m 이상: 12점 21m 이상: 9점 19m 이상: 6점 19m 미만: 0점 |
익수자 운반 (가라앉은 익수자:5kg) |
익수자를 수면으로 띄워 얼마나 운반하는지 여부 | |||
응급처치 | 자동 팽창식 구명뗏목 사용법 |
사용법에 맞게 뗏목을 사용하는지 여부 | 10 | |
구명조끼 착용법 | 착용법에 맞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는지 여부 | |||
선박에서의 퇴선 방법 |
퇴선 시 상황별 필요한 자세를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하는지 여부 | |||
심폐소생술(성인)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심폐소생술 (소아/영아 중 택1) |
순서와 방법의 정확성 여부 | |||
의료장비(AED)평가 | 정확한 사용법에 따라 제세동기를 사용하는지 여부 | |||
장비기술 | 로프 매듭법 | 상황별로 필요한 매듭방식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지 및 얼마나 숙련되었는지 여부 | 5 | |
합계 | 6개 항목의 세부 평가는 과락 적용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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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따른 교육 과정과 목 | 교육 내용 |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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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상구조사의 자세(이론) 2H | 가. 수상구조사의 임무와 책임 | 1 |
나. 수상구조사의 자질과 정신 | 1 | |
2. 수난사고의 이해(이론) 6H | 가. 재난상황의 이해 | 1 |
나. 수난사고 다발지역 분석 | 1 | |
다. 해양환경 | 2 | |
라. 수상일반 | 2 | |
3. 관련 법령(이론) 4H | 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 1 |
나. 「선박안전법」 | 1 | |
다. 「유선 및 도선 사업법」 | 1 | |
라. 「수상레저안전법」 | 1 | |
4. 응급처치(이론/실습) 13H | 가. 기본 응급처치술(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법적책임 및 심폐소생술 이론 2) 실습(3시간): 환자평가, 심폐소생술(성인, 소아, 영아), 기도폐쇄처치, AED 사용법 | 5 |
나. 외상환자 응급처치(이론 및 실습) 1) 이론(2시간): 출혈, 쇼크, 척추손상 환자처지, 환자고정 및 운반 2) 실습(3시간): 상처 드레싱, 부목 고정 등 | 5 | |
다. 응급의료 장비 사용(실): 환자 고정 및 운반법, 산소 사용법 | 3 | |
5.구조기술(실습) 28H | 가. 구조영법(머리들고 자유형, 평영, 구조횡영, 구조배영) | 1 |
나. 수영구조, 장비구조(레스큐튜브) | 1 | |
다. 선상안전과 비상대응(구명뗏목, 퇴선방법) | 1 | |
라. 부상자 구조법 | 1 | |
6. 종합구조(실습) 11H | 가. 종합구조(구조방법 등 반복교육) | 7 |
나. 로프사용법, 매듭법 | 4 | |
교육시간 64시간(이론 16시간, 실습 48시간) 일일 8시간 초과 금지 | 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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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따른 협회 교육 일정표일차 | 시간 | 교육내용 | 시간 | 방법 | 장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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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차 | 09:00~18:00 |
입교(협회소개) 수상구조사 임무와 책임(자질과 정신) 재난 및 수상사고의 이해 기본소생술(법적책임과 선한사마리아법) |
8시간 | 이론 | 이론 교육장 |
|
2일차 | 09:00~18:00 |
수상관련 법령 교육 - 수상에서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외 외상환자 응급처치와 삼폐소생술 |
8시간 | 이론 응급 실습 |
이론 교육장 |
|
3일차 | 09:00~18:00 |
선박안전법, 수상안전과 해양환경 환자평가 응급장비사용(환자 고정/운반) - 산소소생기 |
8시간 | 응급 실습 |
이론교육장 | |
4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영법 4가지(실습) - 머리든자유형, 평영, 횡영, 구조배영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5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영법 4가지(실습) - 머리든자유형, 평영, 횡영, 구조배영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6일차 | 09:00~18:00 |
수상에서 구조 영법 4가지(실습) - 수영 구조와 장비 구조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종합실습)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7일차 | 09:00~18:00 |
선상안전과 비상대응 수영구조 및 장비구조(래스큐튜브) 종합구조(실습)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
8일차 | 09:00~18:00 |
종합구조술 로프사용 및 매듭법 개인 종합 구조 평가 |
8시간 | 수영 실습 |
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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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취득 후 보수교육교육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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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을 받급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의7(자격유지) ①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하 "보수교육 기간"이라 한다)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호 이외의 경우 직전의 보수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교육시간
- 이론과 실기를 포함하여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
교육내용
- 수상구조사 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교육과정(제12조의7제1항 관련)
과목 | 시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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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론교육 | 가. 사전교육 관련법령 대상 주요내용 | 1 |
나. 기본 응급처치술 | 1 | |
소계 | 2 | |
2. 실기교육 | 가. 심폐소생술 및 응급의료장비 실습 교육 | 2 |
나. 종합구조 및 선박 구명설비 (구명벌, 신호탄 등 사용법) | 4 | |
소계 | 6 | |
계 | 8 |
- ※ 비고 : 총 교육시간 8시간 중 이론과정은 2시간, 실습과정은 6시간으로 한다.